탄원서는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재판에서 얼마나 반영되나요?
최근 침착맨이 민희진 대표가 해임되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한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탄원서는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그리고 재판에서 얼마나 반영되는지(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재판에서의 탄원서입니다.)
탄원서는 재판부에 대해 특정 사안에 관한 의견이나 심정을 호소하는 글로서, 양형이나 선고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경우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들이 해당 임원의 업무 능력이나 도덕성, 기업 내 기여도 등을 증언하는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고 판단을 내리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다만 탄원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탄원서의 내용을 재판에 어느 정도 참작할 수는 있겠지만,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임원 해임이 회사 정관이나 관련 법규에 명시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탄원서를 아무리 많이 제출한다 해도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탄원서보다는 해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탄원서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심정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 반박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재판의 최종 결론을 좌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사자의 인격과 업적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되, 지나치게 감정적인 호소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보다는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뜻을 따르거나 존중하는 입장에 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재판에서는 권리관계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하므로 탄원서는 사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일회적으로 화제가 될 수는 있으나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는 힘듭니다.
탄원서는 보통 피고인(피의자)의 주변인들이 피고인(피의자)의 주변인으로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밝히면서 선처를 구하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양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탄원서는 당사자의 지인 등이 사안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하는 것으로, 재판부를 구속하는 건 아니므로 반영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