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etf같은건 국내주식으로 취급되나요??
타이거200같은 국내주식 ETF있잖아요?
이런건 국내주식으로 취급되나요?
일정 이하의 수익은 따로 세금을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스피 이백 추종 상장지수펀드는 국내주식형 상품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매매차익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별도의 비과세 기준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스피200 ETF는 세법상 국내 주식형 ETF로 분류되어 일반 국내 주식과 거의 동일한 세제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매매를 통해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나 증권거래세도 면제되어 거래 비용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종목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 주식과 마친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TIGER 200 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거래하지만 펀드성향이 큽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신탁형 펀드로 취급되며 증권거래세가 유리합니다.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스피 200지수를 추종하는 ETF상품도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주식과 동일한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며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도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내 주식에 대해서 매매차익은 전부 비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ETF의 배당이라고 볼수 있는 분배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는 국내 주식처럼 동일하게 15.4%가 과세가 되는 체계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스피 200ETF 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된 주식은 모두
국내 주식들이며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 소득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타이거200 같은 국내주식형 ETF는 이름 그대로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라 국내주식으로 취급돼요.
세금 관련해서는, 국내주식형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주식을 사고팔아서 얻는 이득)은 소액주주라면 현재는 비과세가 맞아요. 따로 일정 금액 이하의 수익에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매매차익 자체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거죠. 다만, ETF를 통해 받는 분배금(배당)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고,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타이거 200 같은 코스피 200 ETF는 국내 주식으로 취급됩니다.
매매 차익에는 양도 소득세가 없고 분배금에만 배당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연간 손익 통산도 국내 주식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