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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무당벌레15

활달한무당벌레15

당근마켓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해외 직구제품이라면 환불 가능할까요?

살 당시에 판매자가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인지 설명하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구매한지 3일 이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구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구한 제품은 구매 1년 이후 판매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구한 제품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찝찝하기도 하고 국내제품을 원해서 환불을 받고 싶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환불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인지 여부는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요소로 보이는바, 환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제품이라면 당연히 정식제품이 아니라 직구제품임을 고지해야할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기망에 의한 계약이므로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환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