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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요청 무시해도 되나요?

당근마켓에서 문제없는 아이패드를 판매하였는데 판매할 때 대면으로 물건도 확인시켜주고 판매하였는데 3주가 지난 후에 배터리가 이상하다며 자신이 물건을 구매 후 바로 고향으로 보낸 후 이제 쓰는데 배터리가 이상해서 8분밖에 안간다고 하면거 환불해달라 하길래 제가 사용했을 땐 문제 없었다고 안된다 하니 신고한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혹여라도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이 신고가 되긴 하나요? 그리고 신고가 된다 하면 제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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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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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인 물건을 판매하였고, 더욱이 판매 후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조사를 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으니 무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그러나, 이미 제품을 확인하고 수령한 후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배터리 문제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배터리 성능은 제품의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매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배터리 성능이 저하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매자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위와 같은 이유로 환불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매자와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야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접수가 가능하나,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기망이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