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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요청 안받아줬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당근에서 아이폰을 판매했습니다
활성화잠금과 휜것, 그리고 액정 제외 자잘한 기스가 있던 것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표시를 했고 사진에도 액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구매자분이 액정에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시길래 한번 더 확인해본 뒤 없다고 말씀드렸고, 저도 직거래가 조금 더 나았지만 반택으로 보내달라고 하시길래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받아보시고 나서 액정 안에 습기가 찬건지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액정에 문제가 있다며 환불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솔직히 제가 보낼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셔서 당황했어요
구매 후에 일어난 일이었고 저도 그 분이 받고 난 후의 일이라 모르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경찰에 접수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잘못한건가요…? 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판매할 당시에는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요청을 거부했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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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은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그 하자가 거래 이전부터 존재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매 시점에 외관과 기능상 문제가 없었고, 구매자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택배 수령 이후 문제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판매자 책임이 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환불 거절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법리 검토
      중고거래에서 책임이 인정되려면 판매자가 알고도 하자를 숨겼거나, 통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가 거래 당시부터 존재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상 습기 유입은 운송 과정이나 수령 이후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하자 존재 시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구매자와의 대화 기록, 판매 전 촬영한 사진, 포장 상태를 정리해 두시고, 하자가 거래 당시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경찰 접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실관계 위주로 차분히 소명하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추가적인 연락은 가급적 서면으로만 진행하고, 감정적 대응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중고거래에서는 택배 거래 시 면책 문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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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크게 잘못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당근마켓은 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환불 의무가 없으며, 판매 상태를 사전에 고지하고 사진으로 확인된 경우 구매 후 발생한 문제는 판매자 책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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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처음(즉, 구매 당시)부터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 방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기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당초 사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기 성립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존재하는 하자로 인정되면 민사상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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