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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족제비256
상냥한족제비25623.07.30

당근 거래 후 물건 하자로 환불 요청했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어제 당근 직거래로 폰을 46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설명 글에는 하자 관련 말이 없었고, 상태는 사진 확인해달라,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봐달라 이런 글이었구요.

챗에서는 기스 없고, 상태 좋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직거래 할 때 이것 저것 확인도 해보고 꼼꼼히 본다고 보고 샀지만.. 집에 와서 흰 화면일 때 보니 화면 상하단에 잔상이 있네요..

그저 색이 들어간 잔상이 아니라 19세 연령과 관련된 단어들이 옅은 푸르스름한 보라색으로 들어간 잔상입니다..


환불 요청 드렸더니, 직거래로 다 보고 사지 않았냐며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잔상 보정 18,000원이니 10,000원 보내주겠다네요..

그리고 본인은 잔상있는지 몰랐고, 중고품이라 하자 따져서 환불할 거면 거래 어떻게 하냐고 하구요.. (그래놓고 약잔상은 보정받으면 지워진답니다... 약한지 심한지 어떻게 알까요...)


기스, 찍힘 같은 하자도 아니고.. 그냥 붉은 잔상도 아닌 민망한 잔상이라 사용이 어려워서 환불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끝까지 안된다 한다면 민사 소송을 거는게 맞을까요..? 비용이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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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잔상부분이 직거래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하자로 인한 환불이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한다면 민사소송을 가야 하며, 변호사선임을 하기에는 다툼의 금액이 소액이라 나홀로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의 취소 관련 민사상 다툼으로 볼 수 있으나 위의 금원만을 가지고는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하신 후에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볼 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