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 인쇄물 샘플 hscode가 궁금합니다.
프린터로 지우개, 천 등에 인쇄한 샘플을 수출할 때
hscode가 어떻게 되나요?
수량은 5개 이상이고 모두 샘플로 유상상품과 함께 수출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프린터로 인쇄한 지우개 및 천의 경우 본질적인 물품 특성이 지우개 또는 천에 있기에 HS코드 분류 원칙상 지우개 또는 천에 해당하는 HS코드로 분류됩니다. 다만, 상세한 물품 정보와 사진 등이 있어야 더욱 정확한 품목분류가 가능한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 상세 정보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우개 : 4016.92-0000
천 : 6307.XX-XXXX (상세정보에 따라 분류 가능)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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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프린터된 인쇄물의 형태에 따라겠지만, 통상적으로 인쇄물은 제 49류에 분류되며 기타 인쇄물의 경우에는 4911.99-0000에 분류됩니다.
다만, 프린트후에 물품의 본질적인 용도가 지우개이거나 의류인 경우에는 분류되는 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유의하시어 분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상, 유상 수출건의 경우에는 거래구분이 달라지기에 각각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쇄한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이 무엇인지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이에 인쇄된 인쇄물의 경우 49류로 분류되며 기타 인쇄물은 4911.99-0000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우개는 4016.92-000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환한 물품의 상태를 이해하기 어려습니다.
인쇄물들은 일반적으로 제49류에 분류되고제49류에는 인쇄한 모티브(motif)·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여러가지 인쇄물을 분류하는데, 제49류에 분류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종이 위에 인쇄하여야 하나 이 총설의 첫 단락에 규정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종이 이외의 그 밖의 재료에 인쇄한 것도 이 류에 분류합니다.
다만, 현재 제시하신 물품은 단순히 인쇄가 이루어진 지우개, 천 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단순히 부수적으로 인쇄한 것(예: 인쇄한 포장용지, 인쇄한 문구류) 등은 각 물품별 용도에 맞게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수출입시에는 정확한 물품의 상태를 관세사 등에게 공유하여 hs code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