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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법인) 가지급금이 마이너스 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가지급금에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분개를 해줘야하나요?

가수금은 없습니다..

가지급금이 많이 남아서 대표님께 가지급금 청산해야한다했는데 청산해야하는 금액보다 많이 통장에 입금하셨어요.. 이 곳은 24년6월말일자로 폐업도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법상 가지급금(=대여금)에

    해당되는 가지급금은 (=) 또는 (0) 이 되어야 하는 데, 가지급금이 (-)로

    기재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자가 가지급금보다 더 많은

    가수금을 입금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확인후 가지급금이 (-)로 확인된 경우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 등에게 계좌를 통해 입금 변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으므로 가수금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가수금은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