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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9월에 법인 폐업하고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빼갔습니다.
청산은 아직이구요
주주명부에 있는 지분대로 나눠가졌습니다.
가수금으로 잡게되면 가수금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뺀 것은 가수금이 아니고 가지급금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상 가지급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금과 상계하시고 이를 초과할 경우, 이익잉여금과 상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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