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 12. 31., 2011. 12. 6.>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ㆍ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이러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각종 위반 사항이 면제가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