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언제쯤 납부합니까
아파트를 19년6월에 분양받아 올11월30일
입주예정입니다. 대출은 하지않고 현재까지 분양대금의 91%를 선납했습니다.
입주전에 분양 대금을 완납할 경우 취득세를
언제까지 납부해야합나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날은 잔금일과 준공일 중 늦은 날이며 일반적으로는 잔금일로부터 60일 내에 관할구청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분양아파트는 취득세를 먼저 낸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되며 취득세는 신용카드(일시불, 할부)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는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시점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 전에 먼저 취득세 신고납부필증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완납하시고 관할 시/군/구청에 아파트 등기를 하실 때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