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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완강한영양138
완강한영양138

아파트 취득세 언제쯤 납부합니까

아파트를 19년6월에 분양받아 올11월30일

입주예정입니다. 대출은 하지않고 현재까지 분양대금의 91%를 선납했습니다.

입주전에 분양 대금을 완납할 경우 취득세를

언제까지 납부해야합나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날은 잔금일과 준공일 중 늦은 날이며 일반적으로는 잔금일로부터 60일 내에 관할구청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분양아파트는 취득세를 먼저 낸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되며 취득세는 신용카드(일시불, 할부)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완납하시고 관할 시/군/구청에 아파트 등기를 하실 때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