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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이직 할 때 직전 회사의 연봉을 착각해서 잘 못 예기하고 새로 다니는 경우 퇴사의 근거가 되나요?

회사를 이직 할 때 직전 회사의 연봉을 착각해서 잘 못 예기하고 새로 다니는 경우 퇴사의 근거가 되나요

이직한 회사에서 제 직전회사의 연봉을 알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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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를 입사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실제 연봉과 새로운 직장에 제시한 전 직장의 연봉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퇴사의 근거로 보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직장의 연봉을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사실대로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알기 어렵겠고, 상기 사유 정도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논란은 있으나 연봉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전회사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한다면 연봉을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간 상 연말정산을 위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퇴사사유에 관하여 법령상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2. 이직한 회사에서 직전 회사의 연봉을 알고자 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