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를 이직 할 때 직전 회사의 연봉을 착각해서 잘 못 예기하고 새로 다니는 경우 퇴사의 근거가 되나요?
회사를 이직 할 때 직전 회사의 연봉을 착각해서 잘 못 예기하고 새로 다니는 경우 퇴사의 근거가 되나요
이직한 회사에서 제 직전회사의 연봉을 알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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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를 입사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실제 연봉과 새로운 직장에 제시한 전 직장의 연봉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퇴사의 근거로 보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직장의 연봉을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사실대로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알기 어렵겠고, 상기 사유 정도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논란은 있으나 연봉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전회사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한다면 연봉을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간 상 연말정산을 위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에 관하여 법령상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직전 회사의 연봉을 알고자 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