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6 육아휴직급여 수령시 회사지급 분이 있을 경우?
6+6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시,
통상임금 400만원
회사지급 100만원일때!
다섯번째 달 고용노동부 수령액이 궁급합니다.
다섯번째 달 상한액이 400만원인데, 통상임금에서 회사지급분을 뺀 300만원을 수령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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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6+6제도라고 하여 육아휴직 감액규정이 적용되는 바,
육아휴직급여액과 사업주 지급액의 합산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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