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시 의료비 임금 총액 12.5%은 부양가족 모두를 포함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여 고민 중입니다.
- 모친께서 요양원에 입소하고 계십니다.(6개월 이상 요양 인정)
- 하지만 요양원비용과 의료비가 임금총액의 12.5%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
1.의료비 12.5%는 오직 모친에 관계된 비용만 가능할까요?
2.자녀와 배우자의 의료비도 포함이 인정 되는지요?
3.의료비는 요양원 비용 그리고 병원과 더불어 약국 영수증까지 가능할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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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료비 총액은 중간정산 신청 시점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말하며, 근로자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로서 근로자의 부담이 증빙되는 경우 합산이 가능하나, 합산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777, 20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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