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겸업금지 공모전 참가이력????

보통 회사들은 겸업금지가 있고 일정 소득이상 더 벌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외주해도 받아도 얼마 이상 금액을 안하고 했던거 같은데 공모전들음 금액이 커서 만약에 참가해서 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규정하는 겸업 금지는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지속적인 영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공모전 수상은 일회성 소득에 해당하며 반복적인 사업성이 없기 대문에 원칙적으로는 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상금은 세무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금 시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이 정보가 곧바로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으므로 안심해도 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지만 이 역시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영역입니다. 회사에서 겸업 사실을 알게 되는 주된 경로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변동인데 공모전 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모전 참가 준비를 근무 시간에 하거나 회사의 내부 정보 및 자산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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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전 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지만, 회사의 겸업금지 규정은 소득 형태보다 ‘외부 활동 여부’ 자체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거나 반복성이 있으면 문제 될 수 있어 사규 확인이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겸업금지 공모전 참가이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공모전의 금액이 커지게 되면 일단 회사 측에

    알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전은 일시적인 소득입니다. 회사에서 겸업 금지를 따질때 해당 겸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실제 사내에 지장을 주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모전은 일시 수입이기 때문에 거의 100% 겸업 금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월급 외에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이런 공모전 참가에 대한 부분을 알수도 없죠. 상금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 회사 소명하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