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운송 시 적하목록 제출 지연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는 어떤 제재 및 예외 절차를 검토해야 하나요?
미국 CBP에 적하목록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제출 지연에 따른 벌칙 규정, 수정 신고 가능 여부, 사전 예외 요청 절차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적하목록(Manifest)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제재 및 예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벌칙 규정: CBP는 적하목록 제출 지연에 대해 최대 $10,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수출정보(EEI)를 10일 이상 지연하여 제출하거나, 정부가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통보한 후에 제출하는 경우, 이는 '미제출'로 간주되어 최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가능 여부: CBP는 적하목록 제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수정 신고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ACE 시스템에서는 제출 후 15일 이내에 수정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새로운 신고를 제출하고 기존 신고를 취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외 요청 절차: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CBP에 사전 예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연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BP는 이러한 요청을 검토하여 벌금 감면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적하목록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출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CBP와 협의하여 수정 신고 또는 예외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 CBP에 적하목록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신고 지연이나 누락에 대해 상당한 금전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00~10,000달러 수준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벌금 부과 시점은 신고 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연 제출이 발생했다면, 우선 CBP에 수정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사전 예외 요청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선사나 포워더를 통해 수정 신고 절차와 예외 인정 기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추가 제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 세관에 적하목록 제출이 지연된 경우 벌칙은 통상 건당 일정 금액으로 부과되며, 반복 시 누적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담은 cbp의 cODE OF fEDERAL rEGULATIONS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출 후 오류가 발견된 경우 일정 기한 내 수정 신고가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cbp 포털을 통해 사전 예외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절차와 접수기한을 철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AMS 및 ISF 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준수를 하지 않은 경우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하여는 수입자 및 운송사 등의 안내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한 자료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