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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곰돌이의 반란
곰돌이의 반란

4대보험료를 소급신고해서 몇년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요

사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중 사업주가 수년치의 사대보험 소급가입할 경우, 근로자도 근로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나요? 사대보험 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신고로 인한 예상치 못한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은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으며 납부여력이 안된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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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합법이냐를 떠나서 4대보험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가입자가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하면 이미 납부했어야할 4대보험을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어서 다른 사업장/회사는 정상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한 곳과의 형평성, 공정과 상식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생계가 어렵다.. 그러면 처음부터 4대보험 가입을 했어도 생계는 어렵습니다. 답변자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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