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포앞 쓰레기 무단투기시 과태료문의
안녕하세요!
네일샵 운영을 하고있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저의 샵 옆점포는 무인카페인데
7/12일 10시경 여학생 3명이서 카페에서 엽기떡볶이를 배달시켜먹은뒤
7/13일 새벽 12시경 저의 가게 앞에 무단투기를 하고 갔습니다
더운날씨 음식물등 쓰레기로 인하여 벌레가 꼬여
매우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어
배달의민족 배달 영수증 주문번호 확인하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버리고간 당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치워주길 바란다고
일하는 내내 오전부터 여러차례 전화를 하였고
고의적 연락 회피로 문자 6-7통을 남겨놓았으나
연락두절이었습니다
고객센터 연락 6번쯤부터
7/14일 오늘 와수 처리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문자를 남겼음에도 그 학생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경찰서 방문하여 상담시 과태료처분은 신고가 어렵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과태료부과를 하려면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배달의민족 측에서는 경찰의 협조요청이 있을 시
연락처 이름등 안내가 가능하다고 하며
과태료는 구청 담당이나 구청은 수사권이 없기에
씨씨티비만으로는 특정인물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의 가게 앞에 쓰레기 투기하고간 씨씨티비 영상
배달의민족 주문 영수증 투기 사진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 처분의 경우 이미 알아보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인적사항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