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카페내 물품훼손에 대한 법적절차
무인카페를 운영중인데 지난주 어느손님들이 들어와서 음료를 먹다가 말다툼이 일어나 한명이 지분에 못이겨 테이블에 있던 아이스초코 음료를 던지는 바람에 카페벽이며 소품들이 엉망이에요 닦는다고 물티슈 사와 벽이며 물품을 닦아냈는데 초코냄새며 그얼룩이 다 남았어요 제가 알바한테 일을 맡기고 그일이 생기고 바로 다음날은 남편이 매장을 갔었는데 상태가 좋진안다고 자기가 더 닦았다고 하니 그렇게 심한지 몰랐는데 일주일후에 매장 갔다 벽이며 비온거처럼 얼룩지고 벽 멀리내부며 조명갓 종이소품 화초까지 다 얼룩져서 이건 다 훼손된상태라 손해배상을 받을수밖에 없더라고요 액자나 거울이랑 많이 튄벽 말고 조금 튄데 소품이나 물품은 닦아냈는데 연락도 안해줘서 너무 열받더라고요 바로 재물손괴로 신고하려다 오늘 카드사 연락해 통화됐는데 물품던진사람이 아들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배상 다 안해주면 신고할수밖에 없다했더니 말을 못하고 찾아온다고해서 본인도 봐야되니 약속은 잡았는데 이거 돈없을거같아 쎄한데 싸운것도 삼형제가 아버지병원비때문에 싸운거같더군요 상대방측 일상배상책임보험 가능한가요?물품가격이나 벽특수청소나 원상복구비용 저희부부노동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가능한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