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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내 물품훼손에 대한 법적절차

무인카페를 운영중인데 지난주 어느손님들이 들어와서 음료를 먹다가 말다툼이 일어나 한명이 지분에 못이겨 테이블에 있던 아이스초코 음료를 던지는 바람에 카페벽이며 소품들이 엉망이에요 닦는다고 물티슈 사와 벽이며 물품을 닦아냈는데 초코냄새며 그얼룩이 다 남았어요 제가 알바한테 일을 맡기고 그일이 생기고 바로 다음날은 남편이 매장을 갔었는데 상태가 좋진안다고 자기가 더 닦았다고 하니 그렇게 심한지 몰랐는데 일주일후에 매장 갔다 벽이며 비온거처럼 얼룩지고 벽 멀리내부며 조명갓 종이소품 화초까지 다 얼룩져서 이건 다 훼손된상태라 손해배상을 받을수밖에 없더라고요 액자나 거울이랑 많이 튄벽 말고 조금 튄데 소품이나 물품은 닦아냈는데 연락도 안해줘서 너무 열받더라고요 바로 재물손괴로 신고하려다 오늘 카드사 연락해 통화됐는데 물품던진사람이 아들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배상 다 안해주면 신고할수밖에 없다했더니 말을 못하고 찾아온다고해서 본인도 봐야되니 약속은 잡았는데 이거 돈없을거같아 쎄한데 싸운것도 삼형제가 아버지병원비때문에 싸운거같더군요 상대방측 일상배상책임보험 가능한가요?물품가격이나 벽특수청소나 원상복구비용 저희부부노동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가능한가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음료를 던져 벽, 인테리어, 조명, 소품 등이 훼손되었으므로,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할 수 있고, 별도로 손해배상(원상복구비, 청소비, 영업손실 등)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직접 음료를 던졌다면 행위자는 아들 본인이고,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민법상 감독의무자 책임을 집니다.

    2. 형사 절차(재물손괴죄 신고)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친 경우 성립하며, 고의로 물건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킨 행위도 포함됩니다. CCTV 영상, 카드결제내역, 통화녹음, 피해 사진 등을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가해자가 명확하므로 수사 개시 후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처벌(벌금형 또는 합의) 로 이어집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 실질적 손해액을 변상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민사 절차(손해배상청구)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는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시 다음 항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벽·조명·소품 등의 원상복구 비용(견적서 첨부)
      ② 청소비용 및 재료비(특수세척·도배 등)
      ③ 영업손실(복구 기간 동안의 매출 손해 입증 시)
      ④ 부부가 투입한 노동력 손실(소액 위자료 또는 간접손해로 반영 가능)
      정확한 금액 산정은 견적서, 영수증, 사진 자료를 토대로 하며, 금액이 적정하면 소액사건으로 간이소송도 가능합니다.

    4. 보험 적용 가능성
      상대방이 개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제3자 재물손해에 대해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사고내용(날짜, 피해사진, CCTV, 견적서)을 제출하면, 보험사가 사실확인을 거쳐 손해배상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행위라면 부모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며,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될 경우 일부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5. 실질적 조치
      ① 피해현장 사진, CCTV, 결제내역 확보
      ② 피해금액 견적서(벽청소·도배·소품 교체비 등) 준비
      ③ 경찰에 재물손괴죄 신고 및 피해금액 명시
      ④ 가해자 측과의 합의 시 배상금·원상복구 범위 명확히 기재
      ⑤ 보험 적용 여부는 가해자 또는 부모를 통해 보험사 확인 후 청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형사절차(책임 인정) + 민사절차(손해배상 확보) 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시면 고소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손상된 물건을 교체해야한다면 그 중고거래가액을,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비용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비용 역시 일부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