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거차구매후 1년뒤 성능기록부와다른걸 알게됐을때
안녕하세요. 중고차 거래 관련해서 억울한 일을 겪고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2024년 3월경 중고차 플랫폼(엔카)을 통해 볼보 S90 차량)을 약 2,60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차량은 무사고 차량으로 소개받았고, 성능기록부에도 사고 및 단순수리 이력 없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기록을 믿고 차량을 인수했으며, 현재까지 1년 정도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엔카 감정사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사고이력 의심 소견이 있어, 자동차365 사이트 및 카히스토리, 정비기록 등을 전부 조회해봤습니다. 그 결과,
2021년 6월경 트렁크 및 후미등, 리어범퍼, 트렁크 크리드 등 수리이력
정비이력상 부품 교환 내역 6건 이상
총 수리비용 약 919만 원 (보험 수리, 부품비 650만 원 이상)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정비이력도, 보험처리도 모두 명확한데 성능기록부에는 “단순수리조차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판매자 측은 “트렁크 교환은 사고로 보지 않는다”, “1년 지났으니 책임 없다”, “성능기록부는 자기가 작성한 게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능보증 기간이 경과했으니 보상도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트렁크 포함 외판 수리 이력이 명백히 존재하는데, 왜 단순수리조차 누락됐는지
성능기록부 상 기재의무 위반인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1년이 경과했지만 소비자원이나 민사소송으로 대응 가능성은 있는지
실제 피해금액(시세감가 300~500만 원)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를 겪어보셨거나, 중고차 거래 관련 법률에 밝은 분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요지]
본넷이 아닌 트렁크·후미등·리어범퍼 등 외판 교환이력이 있음에도
→ 왜 단순수리로조차 성능기록부에 미기재되었는지정비기록은 존재하나 성능기록부에 아무 내용 없음
보험보증은 끝났지만 민원 및 민사 대응이 가능한지
이 경우 법적 책임(허위·기망행위 등) 주장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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