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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토끼256
굳건한토끼25623.11.22

중고차 개인 거래 후 하루만에 계기판 이상발견,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당*에서 차량을 보고 개인간 거래로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계약서 같은건 쓰지 않았고 딱히 말썽은 없냐고 질문 후 연식이 좀 있어서 그렇지 지금까지 딱히 말썽없던 차라고하여 차량등록소에서 만나 바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의이전하고 헤어지는 길에 경유차니 가끔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고속으로 달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운행 첫날 퇴근길에 배기가스 이상등이 들어왔습니다. 바빠서 이틀 무시하고 있었는데 꺼지지 않아 오늘 정비소에 들렸더니 부동액도 하나도 없고 부동액과 엔진쪽 연결호수쪽에 누수가 있어 그곳 수리해야하고 흡기뭐라고하는 곳이 막혀 고장인거 같다고 청소가 가능하면 백만원 정도 불가능이면 교체해야해서 최소 4백이상 수리견적이 나온다고 아는 사람에게 산 중고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모르는 사람과 개인거래했다고 했더니 혹시 싸게 산거냐고 물어보셔서 해외나간다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했거든요. 정확한 수리는 내일 컴퓨터와 연결하여 정밀검사로 견적내주신다하였으나 대충 알고 시세보다 싸게 빨리 넘긴거 같다고 그려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다행히 1~2백 언저리면 큰 인생공부했다하고 저렴히 산 만큼 속쓰려도 고쳐 타야겠다하는데 정비소 말대로 4~6백 이상이면 배꼽이 더 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그런데 명의이전 한 차량이지만 환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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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이 가능하려면, 상대방이 이러한 하자를 알면서도 속여서 판매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소송을 하거나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