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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 상대방이 불쾌해하면 성립이되나요?

성추행이 상대방이 불쾌해하면 성립이되나요?가끔 그런뉴스를 본것같긴한데 그러면

만약에 해수욕장에서 남성분이 상의를 탈의하고 수영을 했는데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그것도 성립이되나요?

아니면 장소에따라 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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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접촉한 경우 성립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성희롱으로 보이고 성희롱은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발언이나 행동이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성적인 언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공연음란죄로 신고한다면 인식과 고의하에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하나,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사회통념상 남성이 상의를 탈의하고 이용하는 건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행동도 상황과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