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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하늘소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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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에 걸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지인에게 약 30회에 걸쳐서 돈을 빌려주었어요. 금액은 적게는 5만원 부터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빌려주었고요.

기간은 21년 초부터 올해 중순까지 입니다.

금액이 많이 커져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자는 연 20%로 최대 이자 잡아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여러 차례에 빌려준 일자까지 계산하여서 이자를 받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 1월 15일에 빌려준돈은 2월 15일에 이자를 추가하고 2월 13일에 빌려준 돈은 3월 13일에 이자를 추가하는 식으로 따로 계산해야 할까요?

2. 채무자가 변호사에게 문의한 경우에 변호사가 최대 금리 20%를 이자로 주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서 총액의 20%을 준다고 합니다. 차용증에 해당 내용을 같이 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3.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빌려간 금액을 따로따로 일자별로 전부 적어놔야 하나요? 한 장이 넘어가는데 그냥 각 페이지 마다 서명을 해서 보관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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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칙적으로는 각각 대여한 시점(이자발생을 약정한 시점)부터 이자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 차용증에 작성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하겠습니다.

      3.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각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부터 약정이자(약정이자가 없다면 민사 법정이율 5%)를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겠습니다.

      2. 네. 채무자가 위 내용에 동의했다면 차용증에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3. 일자별로 정리해서 적어야 하며, 한장이 넘어가면 페이지 중간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연결된 서면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장치를 구비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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