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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개구리258

쌈박한개구리258

세금신고시 통관정산서 기재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보통 통관정산서 받는다면

관세,부가세,입항료,통관료등 기재되어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관세사를 변경했는데 통관정산서에 해당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주지 않고

그냥 수수료로 기재하고 합계금액을 써서 줍니다.

통관정산서 세부사항을 이렇게 기재하여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 세금신고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품을 수입하는데 발생한 부대비용은 모두 물품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를 떠나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므로 관세사에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