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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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본 뉴스인데, 20대 남성 2명이 인형뽑기를 70% 확률로 뽑아간 게 사건화가 되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풀어줬다고 합니다.
CCTV 영상을 보니 돈을 넣고 인형을 본이들의 기술로 인형을 뽑아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구요.
인형을 훔친 게 아닌 데 왜 기소가 되고 조사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던데, 무슨 혐의로 조사를 한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남성에 대하여는 절도죄 적용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바, 인형뽑기 기술도 능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인지를 기재해주시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할 수 없는 이상,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부정입력이나 명령을 통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기술을 이용해 해당 기계를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