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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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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본 뉴스인데, 20대 남성 2명이 인형뽑기를 70% 확률로 뽑아간 게 사건화가 되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풀어줬다고 합니다.

CCTV 영상을 보니 돈을 넣고 인형을 본이들의 기술로 인형을 뽑아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구요.

인형을 훔친 게 아닌 데 왜 기소가 되고 조사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던데, 무슨 혐의로 조사를 한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남성에 대하여는 절도죄 적용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바, 인형뽑기 기술도 능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인지를 기재해주시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할 수 없는 이상,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부정입력이나 명령을 통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기술을 이용해 해당 기계를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