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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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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기계 잘해서 다 털어가는게 범죄인가요?

예전에 뉴스를 보니 인형뽑기 기계 조작을 풀어서 인형을 다 뽑아간 내용이 나오더군요. 업주는 이게 영업방해라고 하던데 뽑기기계 잘해서 다 털어가는게 범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단순히 실력이 좋아서 다 털어가는 것은 형사상 범죄가 아니고, 기계 조작 등의 방법을 통한 경우 범죄 성립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및 위력에 의한 행위일 것을 요구하는바, 뽑기기계를 잘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단순히 그 기계를 잘 이용하는 것과 기계 조작을 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