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는 ㄴ에게 금원 550,000원을 빌려서 500,000원을 갚고 남은 50,000원은 ㄴ이 대신 구매요구를 한 57,000원을 해준건으로 끝냈지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소송에서 반박자료를 제시 했고, 다른 소송에서도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소송사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