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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얄쌍한봉고209

얄쌍한봉고209

공무원 인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군부사관으로 약 8년을 근무하다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정비창(책임운영기관) 으로 경력채용으로 9급으로 약 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인사이동을 희망하여 알아보니 필수보직기간 3년때문에 과내이동만 가능하다고합니다 이에 공무원 임용령 45조 12항에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 공무원 인사상 우대 사항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한지 아님 다른 사유로 가능한 사유가 있을까요 자녀나 부양할 부모님은 없습니다 해양경찰정비창 내 인사이동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와와

    하와와

    공무원 임용령 제45조 제12항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한 경우 인사상 우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대'의 의미는 필수보직기간을 마친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인사이동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 필수보직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이동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2년 근무한 상태에서 필수보직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면, 부득이한 개인 사정(가족 돌봄, 건강 문제 등)이나, 자녀 양육이나 부양해야 할 부모님이 없는 상태라면 가족사유에 따른 인사이동 요청은 어렵겠지만,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지병,근무지 환경에 따른 건강 악화 등)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동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