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같은 증상으로 진료비 실비에 대한 약제비도 궁금합니다
같은 증상으로 진료비 실비에 대한 약제비도 궁금합니다
오늘 동일한 증상으로 의원과 2차병원에 다녀왔어요
이 둘의 진료비를 합산하고 의원보다 높은 2차병원의 기준으로 제외금이 발생한다는건
질문을 통해 해결을 받았는데요
그럼 약제비도 각각 처방전을 두곳에서 받았다면
이 둘의 약제비를 합산해서 약제비 제외 금액인 8천원 1회만 제외하고 지급받는 방식일까요?
2세대 실비입니다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2009년 10월 1일 출시한 표준화 1차는 8천원을 제외하고 돌려받고요. 2013년 4월 1일 이후 출시한 표준화 2차는 8천원 또는 조제비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1일에 출시한 표준화 3차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A약국에서 5만원 B약국에 6만원의 약값이 나왔다면 같은 증상으로 합산해서 표준화 1차는 8천원 제외하고 돌려받습니다. 표준화2차와 표준화 3차는 20%가 크기 때문에 합산 금액의 20%를 제외하고 돌려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상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같은 병명으로 처방을 받았다면 8천원을 1회만 제외하고
약제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