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최고가 전망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

상대방이 저보고 커뮤니티에서 게이같다 게이새끼 이래서 제가 역겹다로 반격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 할수 있을까요?

그 시비거는 인간이 저보고 게이 게이새끼라고 비난했는데

제가 역겹다고 하니깐 뜬금없이 고소 한다 드립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하라고 헀더니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가능성 있나요?

아니면 아예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라고 하시는 것은 온라인상의 것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통상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역겹다라고 표현한 것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온라인이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