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파일 원본 소유권과 사용권??

2021. 10. 13. 11:51

저는 편집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요청으로 책을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350페이지에 달하는 책이었습니다.

편집이 끝나고 책이 인쇄가 되고 난뒤 저에게 인디자인(편집프로그램 이름) 작업파일을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계약서 같은건 없었습니다. 전 인쇄 가능한 인쇄파일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억지를 부리며 편집 수정 할수있는 인디자인(편집프로그램으로 열리는 파일)을 달라고 계속 요청 하시네요~

전 편집프로그램인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유료결제해서 사용중입니다..

근데 불법다운로드로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는곳이 대부분이고, 불법다운로드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열어도 열리기 때문에 제가 작업한 사항을 다 확인 할수 있습니다..

편집파일은 제 나름의 노하우와 어떤글을 어떻게 배치하고 나만의 쉬운 방법으로 편집한 제 소중한 자산인데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은 편집자인 저에게 있고 사용권은 작가에게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측에서 고소를 한다는둥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의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고소 등의 운운이 실제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보입니다. 계약에 위 편집본의 양도가 조건시 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이를 반드시 양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021. 10. 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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