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에 한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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