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잘못이나, 열대를 때려 피해를 크게 만든 쪽의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상대방을 미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누범기간이라면 처벌수위가 가중되나, 질문자님이 단순히 밀기만 했다면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