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의료비공제는 실비보험으로 받으면 청구를 하면 전혀 안되나요?

2022. 11. 15. 20:37

예전에는 실비보험을 받아도 청구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청구가 전혀 불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진료비나 시술비 같이 큰 금액이 나오는 것은 실비보험을 청구하여 수령하고 반면에 약제비는 금액이 크지 않아 실비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소득공제 의료비공제를 청구한다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산출할 떄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제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수령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약제비 등 선택적으로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6. 10: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제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의료비공제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에 실비보험으로 변상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제외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비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2. 11. 17. 20: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실비를 수령한 것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5. 20: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의료비공제대상금액 중 손실보험금을 받은 경우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후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약제비의 경우 실비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전액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5. 21: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손보험비를 수령한 분에 대해서는 의료비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1. 16. 08: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빌드업택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몇년전에 세법이 개정되어 실비청구한 의료비는

            실비금액을 제외하고 의료비 세액공제액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의료비내역을 보면

            실비금액은 제외된 금액으로 나올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22. 11. 16. 06: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근로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질병, 상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실손보험금 수령 대상인 질병, 상해 등에 대한

              의료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2022. 11. 15. 21: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