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의료비공제는 실비보험으로 받으면 청구를 하면 전혀 안되나요?
예전에는 실비보험을 받아도 청구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청구가 전혀 불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진료비나 시술비 같이 큰 금액이 나오는 것은 실비보험을 청구하여 수령하고 반면에 약제비는 금액이 크지 않아 실비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소득공제 의료비공제를 청구한다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실비보험을 받아도 청구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청구가 전혀 불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진료비나 시술비 같이 큰 금액이 나오는 것은 실비보험을 청구하여 수령하고 반면에 약제비는 금액이 크지 않아 실비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소득공제 의료비공제를 청구한다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산출할 떄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제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수령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약제비 등 선택적으로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근로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질병, 상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실손보험금 수령 대상인 질병, 상해 등에 대한
의료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