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따듯한 물 안 나오는데 계약해지 가능 여부
이번년도 9월에 이사해서 현재 거주중입니다. 화장실 따듯한 물이 한 10분 정도만 나오고 찬물로 변해서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온수를 데우는 방식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10분 쓰면 20분 정도 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9-11월 달은 온수가 끊겨도 찬 물로 샤워했습니다. 근데 12월이 되니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6분 정도 사용하면 찬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추워서 찬물로 샤워를 이어갈 수도 없어 요즘은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고 옵니다. 심지어 싱크대는 온수 연결이 안 되어있어서 얼음물 처럼 차가운 물만 나옵니다. 계약하기 전에 이런 사항을 알려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샤워하는 데 제한이 생기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데, 해결 안 해줄 시 계약 해지 가능한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수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분쟁으로 가더라도 해지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와 같은 온수 사용 제한 상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거의 기본적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샤워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방 싱크대에 온수 공급이 전혀 되지 않는 구조라면 통상적인 주거 목적 달성이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인지하고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개선 의사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로 계약 목적에 맞는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온수는 현대 주거에서 필수 설비에 해당하며, 사용 시간이 극도로 제한되거나 계절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태라면 하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이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연결됩니다.대응 절차 및 입증 포인트
우선 임대인에게 온수 사용 시간, 동절기 사용 불가 상황, 싱크대 온수 미연결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서면 요청을 하여 수리 또는 개선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일정 기간 내 조치가 없을 경우, 생활 불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로 헬스장 이용 내역, 온수 사용 시간 영상, 계량기 상태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해지 가능성 및 유의사항
임대인이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조치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퇴거하기보다는 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후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임차권등기 등 후속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