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형제간에 계좌이체로 입출금하면

부모나 형제간에 계좌이체로

입출금하면 어느 정도까지

법에 저촉되지 않고 입출금 할수 있을까요?

보통 500 만원 정도 수시로 입출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시 법적문제를 크게 두 가지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자금 출처 및 용도에 대한 투명성 확보입니다. 500만 원 정도를 수시로 입출금하는 것은 일반적인 가족 간 거래 범위 내에서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반복적이고 큰 금액의 송금이 계속되면 은행이나 세무당국에서 출처 확인 요구나 자금세탁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증여세 관련 문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에게 일정 금액 이상(현재 10년간 5000만 원 초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반복해서 500만 원씩 송금할 경우 누적 금액에 대해 세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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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나 형제간에 계좌 이체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에 접촉되는 금액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큰 금액이 수시로 입출금이 되면

    부모, 형제간에 증여로 볼 수 있기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 전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 형제간 계좌이체는 국세청이 기본저으로 증여로 추청하므로 10년 합산 면제 한도인 부모 5000만원과 형제 1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500만원 정도를 수시로 이체하신다면 비고란에 생활비, 물품대납, 빌린 돈 상환 등 구체적인 용도를 메모해 두는 것이 추후 세무 조사 시 소명에 유리합니다. 단순한 부양가족의 생활비나 병원비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반복적인 목돈은 언제든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당장은 조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주택 구입 자금 출처 조사나 상속세 세무조사 시 과거10년치 내역이 모두 드러나 세금폭탄이 될 위험이 있으니 가족 간 거래라도 큰 금액이 오갈때는 간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한 기록을 남기는 등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