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와 확정 신고 절차의 차이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할 때 예정 고지와 확정신고의 개념 차이 이 각각의 신고 납부 기한과 신고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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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1년에 4번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1기 예정, 1기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으로 나뉘며
예정은 전기의 매출의 반정도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예정신고의 경우 필수로 해야하는 개인사업자 / 법인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개인 / 법인도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전년도 매출이 1억5천 미만인 경우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의 경우 납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거나 간이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는 의무자가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정고지란 말그대로 예정이기 때문에 확정때 낼 세금의 반정도를 미리 납부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예정고지세액은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