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예정"고지"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고지는 세무서에서 세액을 고지하여 납부서를 주는 것이며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 확정신고를 해야하는데, 한번에 큰 세액을 납부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세액의 50% 금액을 중간(3개월차)에 한번 예정고지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