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와 자식간 아파트 매매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이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혼하시면서 제가 이 집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시세는 7억 정도이고, 기존 대출은 130백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기존 대출금 130백만원은 엄마가 갖고 있는 돈으로 먼저 상환하고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아빠한테 285백만원 드리고, 엄마한테는 대출금 130백만원 + 집값 285백만원 총 415백만원을 매달 상환하면 문제가 되나요...?

현재 부모님은 1가구 1주택이고, 제가 이 집을 구매하면 엄마랑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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