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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확신하는토끼
모레도확신하는토끼

가족간 인연끊어도 주소 공개되나요?

정확하게는 형제,자매랑 아예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아픈 과거일 뿐입니다.

누나는 맨날 돈만 저한테, 나 압류당해,감옥가 하면서, 돈만 빌려가고...

형은 아버지 유산을 그것조차도 누나가 가져가야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아프실때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간병인도 내가하고...

그냥 다필요없고, 돈달라고 안할테니, 그냥 아예 인연이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게....

일단 아버지,어머니는 돌아가셧지만, 어버지+어머니는 저와 관계도 좋았습니다.

아니...일단 두분다 가셧으니..이제 의미 없습니다.

아버지,어머니만큼은 인연 끊고 싶은생각 전혀없습니다. 물론 이미 가셔서 크게 의미는

없지만요.

형제,자매는 아예 인연 끊는게 가능할까요? 주소지 옮기고, 전화번호 바꾸면, 아예 모를까요?

확실하게 인연 끊는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형제·자매 관계 자체를 끊는(친족관계 말소)” 제도는 없습니다. 민법은 가족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민법 제779조, 헌법재판소-결정례-2015헌마924).

    다만 ​서류로 주소/신상정보가 쉽게 공개되진 않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발급청구권이 있었지만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고(헌법재판소-2015헌마924), 이후 법 개정으로 현재는 원칙적으로 ​본인·배우자·직계혈족​만 청구 가능합니다(헌법재판소-2024헌마1205). 즉, ​형제자매는 보통 위임 없이는 발급받기 어렵습니다​(대리청구는 위임장 필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_19).

    • ​주민등록등·초본(주소 포함)​: 원칙은 ​본인/세대원​이고, 예외도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등” 위주라 ​형제자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세대원으로 묶여 있으면 가능)

    현실적인 “연 끊기” 방법은 ​이사 + 전화번호 변경/차단 + 금전 요구는 일절 거절(기록 남기기)​이고, 지속적 연락·찾아옴 등이 있으면 ​스토킹 등으로 신고/접근금지​를 검토하세요. 가정폭력 피해에 해당하면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제도​도 있습니다(주민등록법시행령_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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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서로의 주민등록초본을 임의발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소노출 없이 연을 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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