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스케줄대로 어떻게 책정해야하는건지 도와주세요
주40시간 5인이상 사업장 이구
2026년도 설 명절 기준입니다
ㅇA근로자
2/16 휴일근무
2/17 휴무
2/18 휴일근무
2/19 정상근무
2/20 정상근무(원래휴무일이나 출근)
2/21 휴일근무
2/22 휴일근무
정상근로 8시간 시간외 40시간
b근로자
2/16 휴무
2/17 휴무
2/18 휴일근무
2/19 정상근무
2/20 정상근무
2/21 휴무
2/22 휴일근무
정상근로 16시간 시간외 16시간
c근로자
2/16휴일근무
2/17휴무
2/18 휴무
2/19 정상근무
2/20 정상근무
2/21 휴일근무
2/22 휴무
정상근로 16시간 시간외 16시간 맞는지 스케줄대로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근로계약 상 휴일에 해당한다면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있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