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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극락조6
잘난극락조623.01.20

아래 근무표에서 기본시간, 연장시간, 휴일근로시간, 휴일연장시간좀 구분해주세요

저희 현장이 스케줄 근무로 돌아가다보니, 주 5일/6일이 혼재되어 있고 아래처럼 근무시간표가 나올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처럼 근무할 경우, 정확하게 기본시간이 몇시간이고 연장은 몇시간으로 가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월요일 - 09:00~20:00 근무 (8시간/2시간 초과)

2. 화요일(법정공휴일) - 09:00~20:00 근무 (8시간/2시간 초과)

3. 수요일 - 09:00~20:00 근무 (8시간/2시간 초과)

4. 목요일 - 09:00~20:00 근무 (8시간/2시간 초과)

5. 금요일 - 09:00~20:00 근무 (8시간/2시간 초과)

6. 토요일 - 09:00~20:00 근무 (8시간/2시간 초과)

7. 일요일 - 주휴일 휴무

주 40시간 범위내에 8시간 초과분과 휴일근로도 포함이 되는거면, 금~토요일 전체가 연장근무로 들어가게 되고,

8시간 초과분을 제외한다고 하면, 토요일 근무만 연장근무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와 같이 근무한 인원에 대해 정확한 기본근무시간 과 연장근무시간, 휴일근로 및 휴일연장시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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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중에서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1일 단위로는 10시간, 1주 단위로는 50-40=10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휴일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화요일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받아야 하고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요일과 토요일은 모두 휴일근로로 들어가고 나머지 평일 2시간 초과는 연장근로로 들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는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휴일근로수당 "(8시간*1.5+2시간*2)*9,620원= 153,920원(세전)"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토요일 근무는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전부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 40시간, 주휴시간 8시간, 연장 10시간(임금계산시 1.5배로 계산), 휴일 8시간(임금계산시 1.5배로 계산),

    휴일연장 2시간(임금계산시 2배로 계산)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