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주는 선물금액이 3만원 이상일경우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계약후 3만원이상 선물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경비처리가 고민입니다
선물이 적으면 계약을 안해서 ㅠㅠ
요즘 고객들도 많이 약아져서 선물 많이 주는곳으로 가게 되니 선물지급을 안할수도 없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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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대비의 경우 3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수취하여야 합니다. 접대품 구입시 신용카드사용 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본인 사업의 매출에 기여하는 접대비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법상 한도액만큼만 접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은 최소 연 3,600만원이므로 해당 금액 이내라면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용내역 잘 정리하셔서 접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접대비는 매출액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한도까지는 접대비 비용처리 가능하고 초과액은 안타깝지만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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