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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명랑한오므라이스
명랑한오므라이스

부모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상황시 부모님이 얻는게 없어도 이자소득세 내야하나요?

부모님이 주택담보대출을 6억받으시고 그거를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으로 저한테 주시고, 제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원리금 200, 이자 200을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이 은행에 갚고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부모님이 이자소득을 내야하나요?

제가 바로 은행에 갚는경우에 이자소득을 안내셔도 되나요?

부모님이 얻는 이득이 없는데 세금을 내야되면 너무 억울할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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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자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릉 해야 하나 사업자금이라면 세무서가 이를 확인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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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부모님 소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세 대출을 받아

    해당 자금을 자녀에게 다시 빌려준 경우에 자녀가 해당 대출채무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부모님의 대출채무는 단순히

    명의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자녀가 대출 채무자인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부모님에게 세무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 대출금을 빌린

    경우 담보대출 이자율과 자녀가 신용으로 빌렸을 경우의 이자율

    차이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다소 복잡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귀하께서 이자소득 지급시 27.5%의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부모님은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귀하가 부모님의 주택을 담보로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귀하가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이므로) 위에서 언급드린 이자소득에 대한 문제 없이 주택 담보로 인한 저리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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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6억을 대여해준 경우 해당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은행 이자와는 별개)를 자녀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모님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27.5%(지방세 포함)세율이 적용되어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이자 또는 저이자로 대여 시 적정이자율(연 4.6%)로 산출한 연간 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자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