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확정신고납부시에 소득세 산출
세액(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세액공제 : 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세액공제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감면하는 것을 말하며,
세액감면은 통상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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