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세법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방문판매업자나 보험 모집인등은 사업소득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시에 3.3%의 원천징수 세율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여 신고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연간 7,500만원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 신고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소득자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에 기장 등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환급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