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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을 알고싶어요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주 몇시간 이상 근무, 혹은 주 몇일근무 등 이런 기준이 있었던 것 같기도한데 네이버로 찾아보는 곳마다 다 기준이 달라서요ㅜ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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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3)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위 3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되는 것이고,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모두 적용되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실 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 간에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