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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23.10.10

저는 일반월세 세입자고, 이 동네에서 재건축을 하는것같은데, 저한테는 알려주지않고 퇴실하라는데.

본집과 가까워서 거주지가 본집으로 되어있고

현재 혼자 사는 집에 전입신고하지않고 3년 거주했습니다. 2년계약인데 자동연장으로 거주햇고여

실거주는 제가 계속했어요.

***

동네 자체가 원래살던 주민들끼리 너무 친밀하고,

텃세가 엄청.. 나서 적응하기 첨엔 힘들었는데,

지금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민간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창문으로 보이는데 저희집 옆 앞 뒤 건물 전부 뮨가 설명지도 받고 재건축 이야기를 설명들은듯한데 저한테는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네요.

질문1.

공람같은건 공식적으로 어디서 교부받을수있나요?

질문2.

2년이상 실거주자인데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늦지앟나요?

질문3.

조합원들이 따로 있는것같은데. 공공의 성격이 아닌거라, 조합에서 자격요건 껴주지않는다면, 제경우는 계약만료시키겟다면 그냥 끝인가요?

(자동연장시 그냥 연장하고 연장계약서는없음)

질문4.

재건축이 정당한 절차에 거쳐서 진해 되고 있는 공지는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재개발ㅇ디 경우 국가공지로 국가에서 확인되는데 , 예를 들어 합당한 허가를받앗다는 등의 확인 공지 같은거요.

질문5.

흔히 딱지라고 하던데. 딱지가 정확히몬가요,

이사비용과는 다른건가요? 딱지를 나눠주는건 누구인가요. 본인이 직접 신처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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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안전진단과 추진위, 조합설립등은 지자체 건축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실거주 하고 계시면 전입신고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소유권자가 아닌 임차인은 재건축, 재개발에서 아무런 권리와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동안 거주하시면 되며, 만료 전 퇴거를 요청하면 이사비 요구하시면 됩니다.

    4. 1번과 동일합니다.

    5. 딱지란 입주권을 말하는 은어 입니다.

    입주권은 소유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

    입주권을 받을건지, 현금 청산하여 땅과 건물을 조합측에 매도할건지 정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