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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에 살고 있는데 이사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재개발구역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이 끝났구요.
그래도 이주까지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집이 노후되어 불편한데 이사 나가도 되나요?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에서 이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시공사 선정 단계 이후 실제 이주까지는 통상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거주의 불편함이 있다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자가 주택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가 다릅니다.
주택 소유자(조합원)인 경우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나 향후 새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과 분양 권리는 실거주 여부가 아닌 해당 구역 내 부동산 소유권을 기준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을 공실로 두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뒤 이사해도 조합원으로서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는 향후 조합의 이주 기간이 도래했을 때 원활한 명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서에 재개발로 인한 명도 책임 및 퇴거 조건에 관한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반면 세입자인 경우 조합에서 정한 이주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사를 가면 재개발 법령에 따른 세입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이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얻으려면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일부터 실제 이주 시점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보상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기본적인 정비사업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역별 사업 단계나 관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실행하기 전에 해당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문의하여 본인의 거주 지위(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밝히고, 주소지 이전에 따른 권리 변동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조하여 이사를 성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시더라도 주택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면 소유권이 그래도 남아 있어 조합원의 지위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빈집의 경우는 이주시점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을 받을수 없기 떄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최소 거주 요건을 이미 채우셨다면 지금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셔도 자격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이주비 대출 실행과 원활한 이주를 위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않고 공실로 비워두는 것이 안전하고 이사를 마친 후에는 중요한 조합원 고지서와 분양 신청 안내문을 놓치지 않도록 조합 사무실에 주소 변경 통지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유가 되면 이사를 선제적으로 이사를 나가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일 경우 향후 조합원 입주권 매도 시 승계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외적으로 10년 보유 5년 거주등의 조건이 있을 경우 조합원 입주권 승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셔도 무방하기는 하지만 가시지 전에 몇 가지 내용을 확인 하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우선 조합원 자격이 확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합원으로 확정된 상태라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해서 조합원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를 갈 경우 조합에서 보내는 각종 총회 안내, 분담금 안내, 이주 안내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합에 변경된 주소와 연락처를 알리시고, 해당 구역의 구체적인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나가셔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단순히 먼저 이사했다고 해서 재개발 권리를 잃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니라 생각합니다.
조합원은 대개 해당 부동산의 소유 여부 기준으로 합니다. 집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해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비 대출이나 이주비 지원은 사업 단계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금융기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이사하는 것은 일부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합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경우처럼 시공사 선정이 끝났고 이주까지 약 3년 남았다면 노후된 집이 불편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냥 나가시면 이주대책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조합이나 구청에 요건을 확인 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