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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긴꼬리157
꾸준한긴꼬리15721.08.18

전에사귀던 사람에게 돈을가져다 썼어요

예전에사귀던 사람에게 돈을가져다 썼어요

돈을 가져올때 언제갚을거냐 물어 갚을수없다 했는데

헤어진후 소송을 걸은듯 싶어요

전에살던집에서 청주지방법원에서 등기가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럴때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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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예전 사귀던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예전 사귀던분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면 당연히 변제를 하셔야 하고, 증여받은 것이라면 반환의무가 없으니 구체적인 경위에 맞추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